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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등기 설정이란,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.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, 대항력이 없으며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
전세권 설정등기란?
전세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,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등기해두면,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,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.
전세권 설정등기 절차
전세권 설정등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
- 전세 계약 체결
계약서에 ‘전세권 설정’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. - 등기소 방문 준비
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또는 대리인(법무사)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- 서류 준비
- 전세 계약서
- 부동산 등기부등본
- 임대인의 인감증명서
- 임차인의 신분증
- 등기신청서
- 등기소 접수 및 심사
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. 이상이 없다면 등기가 완료됩니다. - 등기 완료 확인
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‘전세권’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전세권 등기 설정 필요한 서류 정리
서류명 | 발급처 | 비고 |
---|---|---|
전세 계약서 | 당사자 작성 | 원본 필요 |
임대인 인감증명서 | 주민센터 | 최근 3개월 이내 |
신분증 | 임차인 | 실물 지참 |
등기신청서 | 등기소 또는 법무사 | 양식 작성 필수 |
전세권 설정등기 비용
비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:
-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
보통 전세금의 약 0.2~0.3% 수준으로 부과되며,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. 예: 전세금 1억 → 약 20~30만 원 - 법무사 수수료 (선택 사항)
직접 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약 20만~40만 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.
주의할 점
-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. 계약 전 반드시 등기 설정에 대해 명시하세요.
-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수단이므로,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등기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보관하고, 만기일 전 해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전세권 설정등기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,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. 직접 진행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 믿을 수 있는 절차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진행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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