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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? 준비 서류부터 등기소 방문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. 빠르게 전세권 등기 신청 절차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
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란?
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전세 계약서에 따라 발생한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공식 등록하는 절차입니다. 이 등기를 마쳐야만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,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우선변제권과 경매 청구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.
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절차 요약 (5단계)
1️⃣ 전세 계약서 작성
전세 계약 시 "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"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 임대인의 인감 날인과 주민등록번호, 소유 부동산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2️⃣ 준비 서류 수집
서류명 | 발급처 | 유의사항 |
---|---|---|
전세 계약서 | 계약 당사자 | 원본 준비 필수 |
임대인 인감증명서 | 주민센터 |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|
등기신청서 | 등기소/법무사 | 인터넷 등기소 양식 가능 |
등기부등본 | 등기소/인터넷등기소 |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|
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| 위택스 or 은행 | 사전에 납부 필요 |
임차인 신분증 | 본인 | 실물 지참 필수 |
3️⃣ 등록면허세 납부
보통 전세금의 약 0.2% + 지방교육세(20%)를 납부합니다.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,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4️⃣ 관할 등기소 방문 및 신청
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접수합니다.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발급받습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등기소 이용 가능.
5️⃣ 등기 완료 확인
보통 3~5일 이내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 출력 시 ‘전세권’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전세권 신청 시 팁
-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면 간편하지만 수수료가 약 20~40만 원 발생합니다.
- 등기 전 임대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며, 인감증명서 미제출 시 신청 불가합니다.
- 신청 전 등기소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
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비용 요약
구분 | 항목 | 금액(전세금 1억 기준) |
---|---|---|
세금 | 등록면허세 + 지방교육세 | 약 25만 원 |
수수료 | 증지, 수입인지 등 | 약 1~2만 원 |
법무사 수수료 (선택) | 대행료 | 20만~40만 원 |
결론
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번거롭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. 특히 수억 원대의 전세금이 오가는 요즘, 등기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. 본문의 5단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.